곽민재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 동거인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20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1심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이광우)는 22일 노 관장이 최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최 회장과 공동으로 원고에게 20억원을 지급하라”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에 의해서 피고와 최 회장의 부정행위, 혼외자 출산, 가출, 공개적 행보 등이 노 관장과 최 회장의 근본적인 신뢰관계를 훼손하고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선행 이혼소송 항소심은 최태원이 노소영에게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했다”며 “피고와 최태원의 부정행위 경위, 정도, 혼인상황, 경과 등을 고려해볼 때 피고의 책임이 최태원과 비교해 특별히 달리 정해야 할 정도로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며 배상액 산정 이유를 밝혔다.
노 관장은 지난해 3월 “최 회장과의 혼인 생활에 파탄을 초래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김 이사를 상대로 30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최 회장은 2015년 혼외자의 존재를 알리며 노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혔다. 그리고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노 관장은 이혼을 거부하다 2년 뒤 입장을 바꿔 최 회장을 상대로 이혼·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2022년 12월 노 관장이 SK 주식 형성과 유지, 가치 상승 등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실상 최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665억원 및 위자료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뒤집고 최 회장이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 위자료로 2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노 관장의 ‘정치적 영향력’과 ‘내조 및 가사노동’이 SK 경영 활동과 SK 주식의 형성 및 가치 증가에 기여했다고 판단했다. 최 회장 측은 이에 불복해 상고했고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가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