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흠집 냈다'며 고양이 78마리 무참히 죽인 20대

항소심서도 실형 선고

차에 흠집을 냈다는 이유로 고양이 수십마리를 죽인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2부(윤민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의 항소심 병합 선고 공판에서 A씨에 대해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창원지법 [이미지출처=아시아경제DB]

재판부는 "수단과 방법이 매우 잔혹해 생명에 대한 존중 의식은 찾아보기 어렵다"며 "다만 여러 정신질환과 극도의 스트레스가 범행의 단초가 됐던 것으로 보이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경남 김해, 부산, 대구 등에서 총 55회에 걸쳐 고양이 78마리를 잔혹하게 죽인 혐의를 받는다. 그는 평소 고양이들이 자기 차량에 흠집을 냈다는 이유로 고양이에 혐오감을 품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더불어 정신질환으로 인해 대인관계와 취업 등에 어려움을 겪어 스트레스를 받다가 이런 일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을 위해 고양이 분양 사이트에서 고양이를 분양받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지난해 9월 김해시 주차장에서 앞서 분양받은 고양이 2마리를 죽인 혐의로 기소돼 이미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상태였다. 이후 A씨는 비슷한 방법으로 범행 기간 고양이 76마리를 추가로 죽인 혐의로도 기소됐으며, 지난 4월 징역 1년2개월을 선고받았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아무런 잘못 없는 고양이의 생명을 마치 색종이처럼 취급하는 등 그 수단과 방법이 형언하기 어려울 정도로 잔혹하다"고 판시했다.

이슈&트렌드팀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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