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개별공시지가 산정 위한 '토지 특성 조사' 실시

분할·합병·지목변경 사유 발생 5000필지 대상

경기도 용인시는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해 이달 19일까지 '토지 특성 조사'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토지 특성 조사'는 각종 공부 자료와 현장 확인을 통해 토지 이용 상황 등 토지 특성의 변동 사항을 조사하는 것으로, 개별공시지가 산정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조사 대상 토지는 올해 들어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5000여 필지다. 조사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건축물대장 등 공적 장부 확인과 각종 인허가 자료 등을 검토하고 토지 이용 상황, 도로 조건 등 토지 특성 항목에 대한 현장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토지 특성 조사가 완료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가격을 결정·공시한 표준지의 특성과 비교해 토지가격비준표에 의한 가격 배율을 산출한 후 필지별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한다. 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의 검증→토지소유자의 의견제출→경기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오는 10월 31일 최종 결정 공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등 각종 과세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정확하게 산정되도록 토지 특성 조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자체팀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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