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주상돈기자
다음 달부턴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이 종전 8000만원 미만에서 1억400만원 미만으로 상향된다.
국세청은 영세 소상공인의 세부담을 경감하고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올해 7월부터 간이과세 적용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및 매입자납부특례대상 품목 확대 등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다양한 제도를 개선해 시행할 예정이다.
우선 7월1일부터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이 8000만원 미만에서 1억400만원 미만으로 상향된다. 단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는 종전과 동일하게 4800만원 미만 시 간이과세가 적용된다.
또 간이과세배제 업종기준 개정에 따라 다음 달부턴 피부미용업(피부관리) 및 기타미용업(네일아트)은 면적과 관계없이 간이과세 적용이 가능해진다. 지금까지는 특별·광역시 등에 소재하는 사업장 면적 40㎡ 이상 피부·기타 미용 사업자는 매출액이 적더라도 간이과세 적용이 불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1억400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7월1일부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8000만원 이상 개인사업자까지로 확대된다. 이번 발급의무 확대로 새롭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부여된 개인사업자는 약 59만명으로 과세유형(일반·간이)에 관계없이 적용된다. 의무발급 통지를 받은 사업자는 향후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공급가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라도 계속해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발급해야 한다.
또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제도의 적용대상 품목에 '비철금속류 스크랩'이 추가된다. 국세청은 이번 매입자납부특례 품목 확대로 새롭게 적용대상이 되는 비철금속류 취급 업종 사업자(약 18만명)를 대상으로 안내문(모바일 또는 우편)을 개별 발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