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혜숙기자
경기 부천시는 오는 10일부터 21일까지 지역내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주거비 지원 신청을 받는다.
이 사업은 물가상승과 취업난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 가구의 주거와 생활 안정을 위해 부천시가 추진하는 올해 신규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부모에게서 독립해 부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9~39세 이하 무주택 청년 1인 가구로 중위소득 120% 이하,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부천시청
다만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국토부 청년월세 특별지원, 청년매입임대주택 등 유사 수혜자는 정부 공공 주거지원 중복사업 참여로 분류돼 지원받을 수 없다.
신청서는 주소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 복지팀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필수 제출서류는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증빙서류, 본인명의 통장사본이다. 자세한 사항은 부천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부천시 관계자는 "청년 1인 가구 수가 급속히 증가하고, 물가와 월세 상승세에 따라 청년들의 주거 불안정이 사회적 위기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번 사업이 청년들의 주거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