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제일기자
국내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1500만명에 달하는 가운데, 반려견의 배설물을 집 앞에 두고 가는 사람들로 인해 분노한 집주인이 '쥐약을 놓겠다'고 경고한 것을 두고 누리꾼이 갑론을박하고 있다. 지난 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벽에 붙인 경고장이 공유됐다. 경고장을 작성한 A씨는 "자꾸 골목에 한 무개념 보호자가 강아지를 데리고 나오는데, 그때마다 강아지가 똥을 싼다"며 "개똥을 안 치우고 그냥 가는 쓰레기 양심을 가진 보호자에게 말한다"고 적었다.
국내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1500만 명에 달하는 가운데, 반려견의 배설물을 집 앞에 두고 가는 사람들로 인해 분노한 집주인이 '쥐약을 놓겠다'고 경고한 것을 두고 누리꾼이 갑론을박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이어 "당신 1년째 이 짓을 하는데, 한 번만 더 개똥 안 치우고 그냥 가면 골목에 쥐약 뿌리겠다"며 "걸리면 좋게 안 넘어간다. 동네방네 소문내고 어떤 강아지인지도 공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A씨는 "개똥 치워라. 1년을 참았다. 개 키우는 사람으로서 최소한의 소양을 갖춰라"며 "네 강아지는 네 눈에만 예쁘다. 골목 사람들에게는 그냥 똥 만드는 기계일 뿐이다. 마지막 경고다. 개똥 보이면 쥐약 놓겠다"고 경고했다.
지난 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벽에 붙인 경고장이 공유됐다. 경고장을 작성한 A씨는 "자꾸 골목에 한 무개념 보호자가 강아지를 데리고 나오는데, 그때마다 강아지가 똥을 싼다"며 "개똥을 안 치우고 그냥 가는 쓰레기 양심을 가진 보호자에게 말한다"고 적었다. [사진출처=온라인 커뮤니티]
이를 두고 A씨에 공감한 누리꾼들은 "개똥을 치우는 건 기본예절", "1년 동안이나 참은 것도 대단하다", "무례한 사람들에게 본보기를 보여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반면, "개가 무슨 죄가 있느냐", "분풀이를 위해 개를 죽이는 행위는 동물 학대다" 등의 반응도 있었다.
공공장소에 반려동물의 배설물을 치우지 않고 방치할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동물보호법 제16조에 따르면 배설물을 치우지 않을 경우 5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