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831번' 걸쳐 전재산 뜯어낸 40대 여성 징역형

피해자 옥살이·이혼당해 가정파탄
1심 징역 9년 선고에 불복 항소

10년간 지인을 속여 831회에 걸쳐 14억원 이상의 거액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피해자는 전 재산을 잃고 이혼당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지난해 10월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죄로 피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춘천지법.[사진=연합뉴스]

A씨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강원도 한 폐광 지역에서 옷 수선 가게를 운영하던 김 씨(69)를 속여 14억 2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종교단체 관계자의 며느리인 A씨는 2011년 김씨에게 900만원을 빌렸다 갚은 것을 시작으로 꾸준히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했다.

A씨는 '병원비가 필요하다', '어머니가 머리 수술을 해야 한다' 등 핑계를 대며 돈을 뜯어냈다. 아버지가 대기업 임원으로 승진했다며 축하금을 요구하고, 김 씨 딸을 아버지 회사에 취업시켜주겠다며 돈을 받아 가기도 했다.

A씨의 사기극은 2021년 5월까지 지속됐고, 김 씨의 삶은 파탄 났다. 김 씨는 갖고 있던 전 재산을 잃고 남편으로부터 이혼당했다. 지인에게 돈을 꿔가며 A씨에게 돈을 빌려주던 김 씨는 사기죄로 고소당해 옥살이하기도 했다. 김 씨를 믿고 돈을 빌려준 지인 일부도 가정이 파탄 났다.

심지어 A씨는 자신 때문에 사기죄로 구속 위기에 몰린 김 씨를 찾아가 "내게 3억원을 빌린 것처럼 차용증을 써달라"고 요구했고, 수사가 개시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김 씨는 차용증을 써주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지인으로부터 빚 독촉에 시달리게 됐고, 재산을 탕진하고 남편과 이혼하는 등 가정이 파탄 나는 상황을 겪었다"며 "무엇보다 돈을 조달하다가 사기죄로 구속되고 실형을 복역하는 돌이키기 어려운 막심한 피해를 보았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첫 공판은 오는 3월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서 열린다.

이슈1팀 이소진 기자 adsurdism@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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