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경준기자
검찰이 메리츠증권 임원이 부동산 PF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대출 알선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박현규)는는 30일 특정경제범죄법(증재 등) 위반 등 혐의와 관련해 메리츠증권 본점과 임원 박모씨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B씨는 부동산 PF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부하직원들에게 취득자금 마련을 위한 대출 알선을 청탁하고, 부하직원들은 그 청탁에 따라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알선해주고 B씨와 대가를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이달 11일 5개 증권사에 대해 부동산 PF 기획검사를 실시한 결과, 임직원 사익추구 및 증권사 내부통제 취약점 등을 다수 확인했다고 밝혔다. 부동산 PF 관련 수익 증가로 일부 증권사 임직원에 대한 거액의 성과급 지급이 이뤄지는 가운데, 일부 증권사 임직원들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위법 부당한 사례가 발생한 것을 확인했다.
금감원 검사 결과, PF 사업장의 비공개 수익성·안정성 정보를 얻어 시행사 등에 법상 한도를 초과하는 금리로 사적 대여하고 40억원 상당의 고리의 이자를 편취한 경우도 적발됐다. 직무정보를 이용해 900억원 상당 부동산을 취득하고, 추후 매각 시 매수인의 자금조달(CB)과 관련해 소속 증권사가 인수·주선을 수행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