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수당 청년 최대 37세로

병역 의무 이행 3년 추가
소득 있어도 수당 수령 가능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청년 연령이 최대 37세로 확대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청년 등 취업 취약계층의 취업을 지원해주는 실업부조 제도다.

고용노동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 가능한 청년의 연령 상한을 34세에서 37세로 확대한다. 군 복무 기간을 고려하면 최대 3년이 추가된다. 고용부는 "병역의무 이행으로 취업 준비에 공백이 생기는 점을 고려해 현역·부사관·장교의 복무기간(최대 3년)만큼 추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소득이 있더라도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도중 아르바이트 등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하면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앞으로는 발생한 소득이 1인 가구 중위소득의 60%(올해 기준 133만7000원) 안에서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다. 참여자의 일자리 탐색 등 구직활동을 촉진하면서 안정적인 생계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거짓·부당한 행위로 받은 구직촉진수당 등은 추가징수금을 포함해 최대 2배 금액을 반환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8월 구직자취업촉진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다음달 9일부터 시행된다.

세종중부취재본부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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