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서 8일 고병원성 AI 발생…지난해 2월 이후 11개월만

조류인플루엔자 차단 방역

경기도가 지난 8일 안성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함에 따라 확산 차단 등 총력 대응에 나섰다. 이번 AI 발생은 지난해 2월21일 연천 산란계 농가에서 마지막 발생 이후 11개월여 만이다.

경기도는 이번 AI 발생에 따라 발생농장에 대한 출입 통제 조치 후 25만7000마리의 가축을 처분했다. 또 발생농장 인근 10km 내 방역대 가금 농가 59곳과 역학 관련 34곳에 대한 이동 제한과 정밀검사를 하고 있다.

앞서 농식품부는 11일 10시부터 12일 10시까지 24시간 동안 전국 산란계 농가 및 차량·시설 등에 대해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발령했다. 이동 중지 명령을 위반하면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경기도는 이외에도 산란계 농장을 중심으로 도내 가금 농가 내 바이러스 발생 위험 요인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가용한 모든 방역 차량(108대)을 동원해 농장 주변 도로와 철새도래지 인근에 집중 일제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시군 방역전담관 473명을 동원해 1대1 모바일 예찰로 도내 1026호 전체 가금농장에 ‘농장방역 수칙’과 ‘의심 축 발견 시 조치사항’을 지도하고 있다.

김종훈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장은 "지금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야외에 널리 퍼져있어 농장 내·외부 소독과 외부 차량의 농장 내 진입 금지 조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라며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철저한 기본방역 수칙 준수가 필요하고,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방역 당국에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자체팀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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