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전재테크]연 1%대 고정금리 모기지 강점…실거주의무 등 따져야

이달 서울 공릉·성남 위례·인천 가정 등 청약접수
시세 대비 20% 이상 저렴한 분양가
(예비)신혼부부·한부모가족 등 대상
전매제한·수익공유 등은 부담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4~6%를 넘나드는 상황에서 신혼희망타운은 1%대 초저금리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기회다. 청약 당첨자에게는 연 1.6% 고정금리를 적용하는 전용 모기지 상품을 지원한다. 집값의 70%(최대 4억원)까지 최장 30년간 빌릴 수 있어 자금 조달이 비교적 용이하다.

저렴한 분양가도 장점이다. 공공분양으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주변 시세보다 집값이 20% 이상 저렴하다. 예컨대 평균 시세가 8억원인 경우 신희타 분양가는 6억4000만원 이하로 책정된다. 최근 고분양가 논란이 일고 있는 서울 등 수도권에서 아파트 구입을 고려 중인 신혼부부라면 눈여겨 볼만하다.

LH는 이달에만 서울 공릉 신희타(139가구), 경기 성남 위례A2-7블록 신희타(440가구), 인천 서구 인천가정2 A-2블록 신희타(534가구)에 대한 분양을 진행한다.

신희타는 2018년 처음 선보인 신혼부부 전용 공공주택이다. 육아, 보육 등 신혼부부 수요를 반영해 어린이집, 실내놀이터 등 육아시설을 확충하고 교통 등 주거 여건이 좋은 도심에 공급하는 것이 특징이다.

대상은 혼인 기간이 7년 이내거나 6세 이하 자녀를 둔 신혼부부, 결혼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입주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6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한부모가족 등이다. 세대 구성원 모두 공고일부터 입주일까지 무주택자여야 한다. 혼인 기간 2년 이내 또는 2세 이하의 자녀를 둔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및 2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에게는 물량의 30%를 우선 공급한다.

자격 요건은 가구당 월평균 소득 130% 이하(맞벌이의 경우 140% 이하), 총자산 3억7900만원(2023년 기준) 이하다.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기간이 6개월을 넘고 납입인정 횟수도 6회 이상이어야 한다. 소득 70% 이하, 해당 지역 거주기간 2년 이상, 청약저축 납입인정 횟수 24회 이상인 경우 청약 가점 만점(9점)을 받아 당첨에 유리하다.

주의할 점도 있다. 청약 당첨 시 분양권 전매 제한·거주 의무 기간이 적용된다. 예컨대 공릉 신희타는 각 3년, 위례A2-7블록 신희타 각각 3년과 5년, 인천가정2 A-2블록 신희타의 경우 전매 제한 3년이 적용된다. 시세 차익을 공유해야 한다는 점도 부담이다. 전용 모기지 이용자는 주택 매각이나 대출금 상환 시 얻은 시세 차익을 대출 원리금과 함께 정산해야 한다. 분양가가 총자산 3억79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용 모기지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돼 있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신희타는 전용면적이 상대적으로 좁게 나와 자녀 수가 늘어날 경우 주거지 이동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실거주 의무, 수익공유 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건설부동산부 권현지 기자 hjk@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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