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도 성폭행' 혐의 JMS 정명석 1심 항소

정씨 변호인 "성폭행 사실 없고 양형 기준 벗어나"
법원 1심서 징역 23년 중형 선고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중형을 선고받은 정명석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78) 측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준강간과 준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는 지난 22일 변호인을 통해 대전지법 형사12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 이유는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이다.

정씨 변호인은 "피해자들을 성폭행·추행한 사실이 없고 본인을 재림예수 등 신적인 존재라 자칭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들이 항거불능 상태도 아니었다"며 "형도 대법원 양형 기준에서 벗어나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종교적 약자로서 범행에 취약한 다수 신도를 상대로 상습적으로 성폭력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을 순종하던 여성 신도의 심신장애 상태를 계획적으로 이용했다"며 정씨에게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 기준(징역 4년~징역 19년3개월)을 넘는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결심 공판에서 정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한 검찰은 현재까지 항소하지 않았다.

정씨는 2018년 3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홍콩 국적 여신도를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호주 국적 여신도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정씨는 자신을 메시아로 칭하며 신도들을 세뇌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외국인 여신도들이 자신을 허위로 성범죄로 고소했다며 경찰에 맞고소하는 등 무고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정씨 측은 여신도들은 성적으로 세뇌되거나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고, 자신은 신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지속해 설교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경제금융부 권현지 기자 hjk@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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