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취해 비행기 문 열려던 20대…구속영장 기각 이유는?

비행기 문 열려다 제지…마약 양성 반응
법원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는 없다”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여객기에 탄 뒤 비상문을 열려고 한 20대 승객이 구속을 면했다.

김성수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24일 항공보안법 위반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를 받는 A(26·여)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2일 오전 2시쯤 미국 뉴욕 존 F. 케네디 국제공항에서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는 대한항공 여객기에 탑승했다. 그러나 비행기가 출발한 지 10시간 만에 기내에서 불안 증세를 보였고, 여러 차례 비상문을 열려고 시도했으나 승무원들에게 제지당했다.

경찰은 인천공항에 도착한 A씨를 임의동행으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간이시약 검사를 했으며, 마약 양성 반응이 나오자 긴급체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뉴욕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하다가 입국했으며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전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 부장판사는 구속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 “A씨는 국내에서 주거가 일정하고 지속적인 망상 등 증상으로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며 “부모가 피의자를 입원시켜 치료하겠다고 탄원한 점, 확보된 증거 등을 고려하면 도주하거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대구공항 상공에서 착륙 중이던 여객기 출입문을 열었다가 체포된 이모(32)씨에 대해 지난 21일 징역 3년과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으며, 보호관찰 및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등을 받을 것을 명했다.

이씨는 지난 5월 26일 오후 승객 197명을 태우고 제주에서 출발해 대구로 향하던 아시아나 항공기가 대구공항에 착륙하기 전인 고도 224m에서 출입문을 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당시 이씨의 난동으로 초등학생 등 9명이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착륙 후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이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나 범행을 저질렀을 때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호소했다. 실제 법원 정신감정 결과에서도 심신미약 상태로 나왔다.

정 부장판사는 “운행 중인 항공기 비상문을 열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죄책이 매우 중하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정신감정 결과 조현병 가능성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슈2팀 최승우 기자 loonytuna@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