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축제·관광지 입장료→지역사랑상품권' 개정

이개호 의원 대표발의, 지역관광·경제 활성화

제도 활성화 정착 국비지원 필요…법 개정 추진

축제·관광지 입장료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환급, 해당 비용을 지자체가 지원하는 관광진흥법이 일부 개정돼 지역 관광과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 있다.

8일 이개호(더불어민주당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 의원실에 따르면 대표 발의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9월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개호(더불어민주당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 의원.

최근 전남 영광군의 '영광불갑산상사화축제', 함평군의 '함평나비축제', 무안군의 '무안황토갯벌랜드' 등 일부 지역의 축제와 관광지에서 입장료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사업을 시행한다.

이 사업은 지역을 찾는 관광객의 비용 부담을 낮추고 지역관광 활성화는 물론 주변 상권의 매출 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하고 있다. 해당 사업확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사업이다.

이에 이 의원은 지난 4월 입장료 환급사업을 활성화하고자, 축제·관광지 내 운영시설의 입장료 등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할 때 국가·지자체가 해당 비용을 지원하도록 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법안심사 과정에서 정부 측이 국비 지원에 난색을 표명하면서 지자체 지원만 확정됐다.

이 의원은 "입장료 환급제도 정착으로 지역관광 활성화는 물론 침체한 지역 골목상권을 살려 지역 소상공인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이 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국비 지원이 꼭 필요하므로 지속적인 법 개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호남팀 호남취재본부 김건완 기자 yacht@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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