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민기자
법무부가 19일 '백현동 개발특혜',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국회 체포 동의를 요청했다.
법무부는 서울중앙지법이 검찰에 제출한 이 대표 체포동의 요구서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이날 오전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보냈다.
국회의장은 국회법에 따라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에 부쳐야 한다. 시한을 넘기면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해야 한다. 이에 따라 오는 20일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되고 21일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인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해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가결되면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다. 부결 땐 법원은 심사 없이 영장을 기각한다.
이 대표가 속한 민주당이 전체 국회 의석(297석) 과반인 167석을 차지하고 있어 표결의 열쇠를 쥐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앞서 이 대표는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했지만 '병상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만큼 당내 분위기가 달라져 대거 반대표를 던져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월16일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을 묶어 이 대표에 대해 첫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같은 달 27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검찰은 3월22일 이 대표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