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1제자가 텀블러에 오줌을…모르고 마셨다' 눈물의 고백

현직 교사들 교권 침해 사례 공개
"학부모 동의 못 받아 유야무야"

서이초 교사의 49재 추모일로 ‘공교육 멈춤의 날’이었던 지난 4일 추모를 위해 전국 각지에서 모인 현직 교사들은 자신들이 겪은 교권 침해 사례들을 공개했다.

부산 지역에서는 부산시교육청 안에서 집회가 열렸다. 부산 지역의 초·중·고등학교 교사 1500여 명은 공교육 정상화를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슬픔을 넘어 변화로!'라는 프레이즈와 함께 열린 집회에서 교사들은 차례로 연단에 올라 교권 침해 사례들에 대해 고발했다.

숨진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49재일인 4일 서울 서이초등학교에서 한 학생이 추모 메시지를 적은 메모지를 추모 현수막에 붙이고 있다. 사진=허영한 기자 younghan@

교사 A씨는 "2014년 고교 1학년 담임을 맡았는데 제자가 제 텀블러에 오줌을 넣은 줄도 모르고 두 차례나 마셨다"고 했다.

이어 "경찰 조사를 요구했지만, 만 16세가 되지 않으면 학부모의 동의해야 하는 데 동의를 받지 못해서 오줌 샘플을 받지 못했다. 결국 유야무야 넘어갔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도 "나는 서초구 교사보다 운이 좋았다"고 했다. "교사를 보호하지 않는 교단에 배신감과 절망감을 느낀다"는 A씨는 "교육감 등은 교사를 보호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외쳤다.

A씨의 사연을 들은 다른 교사들은 눈물을 흘렸고 일부는 오열하기도 했다.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49재 추모일인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교육대학교에서 열린 촛불문화제에서 참가자들이 묵념하고 있다. [사진 출처=연합뉴스]

이날 교사들은 병가나 연차를 내고 출근하지 않는 방법으로 ‘우회 파업’을 벌였다.

앞서 교육부는 이날 근무하지 않으면 파면 등 중징계까지 가능하다고 경고했다. 공교육 멈춤의 날이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하는 교사들의 집단행동이라는 이유를 내세워 임시 휴업을 강행한 학교장이나 특별한 사유 없이 연가·병가를 사용한 교원에 대해 최대 파면·해임 징계까지 가능하고 형사 고발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따라 이날 출근하지 않은 교사들과 교육부의 마찰이 예상됐다.

이에 교육부의 압박 대응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은 "교육부는 공교육 멈춤에 대한 '징계'가 아닌, 공교육 회복에 대한 '공감과 위로'를 전했어야 한다"고 했다.

또 49재를 앞두고 경기·전북 등 교사 3명이 사망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교권 회복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자 5일 교육부는 병가나 연차를 쓰고 9·4 집회에 참석한 교사들에 대해 징계하지 않겠다며 입장을 선회했다.

이슈2팀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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