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아들 두고 집 떠나 재혼한 엄마…'아동학대 유죄'

법원,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선고

중학생 아들을 홀로 두고 집을 나가 재혼한 50대 친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이경선 부장판사)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서울 강남구 한 빌라에 14살 아들 B군을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군과 단둘이 거주하다가 지난해 3월 집을 나가 재혼한 후 아들의 주거지에 가끔 들러 집을 청소해 주거나 용돈을 주는 것 외에 양육을 소홀히 했다.

14세 아들을 방치한 채 집을 나가 재혼한 50대 친모가 집행유예를 받았다.

당시 아들은 부적절한 주거 환경에서 살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냉장고에는 부패한 음식과 곰팡이·벌레가 들끓었고 강아지 분변이 방치되거나 쓰레기가 쌓여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B군은 5개월간 사실상 혼자 거주했고 인근 교회나 학교 관계자들의 도움으로 의식주를 해결했다.

A씨 측은 재판에서 "정기적으로 방문해 청소와 빨래를 해주었고 식사할 수 있게 돈을 주었다"며 아들이 청소년이기 때문에 아동학대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양육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아동의 행복과 안전 보장을 명시한 아동복지법의 입법 취지를 전제로 판단했을 때 A씨가 부모로서 책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아동복지법에서는 18세 미만을 아동으로 본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데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를 범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며 "가끔 거주지를 방문해 청소를 하고 용돈을 주었다는 사실만으로 양육을 하고 기본적인 보호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B군의 나이가 아주 어리지 않고 A씨가 적극적으로 학대 행위를 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슈1팀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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