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선진기자
코로나 유행 때 초·재진 구분없이 하던 비대면 진료가 1일부터 재진 원칙을 골자로 한 시범사업이 전환돼 업계가 현장 혼란을 호소하는 가운데 정부는 재진 원칙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보건복지부는 7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의사가 환자를 진찰할 때는 직접 대면해 진찰하는 게 원칙”이라며 “비대면 진료는 이러한 대면 진료를 보완하는 수단”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복지부는 이어 “국회에 발이된 법안 대부분에도 명시돼 있고 세계보건기구(WHO)는 비대면 진료 가이드라인에서 의사-환자 간 대면 의료서비스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충한다는 조건 아래 시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 대유행기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는 법제화되지 못 해 코로나 위기단계가 ‘경계’로 하향되는 지난 1일부터 불법이 될 뻔했지만 정부 시범사업으로 이어나가게 된 바 있다. 그러나 시범사업에서는 재진 원칙·예외적 초진 허용의 조건이 붙으면서 플랫폼 업계는 “현장에서 대혼란에 빠졌다”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가운데 복지부의 이 같은 입장 발표는 비대면 진료 현장의 고충에 대해 충분히 듣겠다는 방침이지만 재진과 대면 진료의 보조적 수단이라는 원칙은 바뀔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비대면 의료 플랫폼 등으로 구성된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지난 5일 “시범사업 이후 비대면 진료 요청 거부 비율이 5배 뛰었다”고 한 바 있다. 현장에서 초진과 재진 구분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재진 비대면 진료의 경우 만성질환 1년 이내, 그 외 질환 30일 이내 대면 진료를 받은 환자는 의료기관에 해당 사실을 알리고, 의료기관은 의무기록에 따라 환자가 대면 진료를 받았는지 확인하면 된다”며 “대면 진료와 다르지 않다”고 했다. “초진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 경우, 의료기관은 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화상으로 확인하고 비대면 진료를 실시, 진료기록부에 그 내용을 기재하면 된다”고도 했다.
복지부는 2020년 11월5일 선고된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기도 했다. “전화 등을 통해 원격지에 있는 환자에게 행하는 의료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료법 위반”이라며 “정부의 시범사업으로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하는 것은 대법원 판례, 시범사업의 성격 등을 고려할 때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다.
복지부는 “따라서 정부는 비대면진료가 안전하다고 볼 수 있는 재진 환자와, 비대면진료가 불가피한 의료약자(섬벽지 거주자, 거동불편 노인·장애인 등)에 한정해 시범사업을 시작했다”며 “국회와 협의해 빠른 시일 내에 비대면 진료가 법제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