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영 용산구청장 보석 석방... 조만간 업무 복귀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 7일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최원준 전 안전재난 과장 보석 청구 인용

박 구청장 구속 이후 5개월 간 김선수 구청장 권한대행 체제 유지...조만간 박 구청장 정상 업무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의혹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7일 보석으로 석방된다.

박 구청장은 이날부터 구청장직에 복귀하게 됐다.

그러나 구속으로 인한 정신적으로 힘들었던 것을 치유하기 위해 당분간 쉼을 가진 후 업무에 복귀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박 구청장과 함께 구속된 최원준 전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도 석방된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이날 박 구청장과 최 전과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서약서 제출과 주거지 제한, 보증금 납입 등을 보석 조건으로 걸었다. 앞서 이들은 지난 2일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보석을 신청한 바 있다.

박 구청장은 재난·안전 관련 1차적 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장 및 소관 부서장으로서 핼러윈 축제 기간 이태원 일대에 대한 실효적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다. 상시 재난안전상황실을 적절히 운영하지 않고 경찰·소방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았다는 등의 혐의도 받고 있다.

최 전 과장은 참사 당일 오후 11시25분께 참사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음주하고 귀가해 다음날 오전 7시30분까지 재난안전과장으로서 해야 할 재난 수습 등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용산구는 이날 부로 5개월의 김선수 구청장 권한대행 체제가 마무리 된다. 김 전 권한대행은 박 구청장 구속 중 행정 업무만 맡아 조용한 행보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자체팀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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