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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우회 복당' 논란…민주당 복당 논란 이전에도?[뉴스설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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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잊을만하면 복당 논란…21대만 3번
코인 논란 김남국, 위성정당 통해 우회 복당
헌재 "위법성" 인정했지만 민형배 복당 의결
"벌금 80만원형" 판결에도 김홍걸 복당 의결

편집자주'설참'. 자세한 내용은 설명을 참고해달라는 의미를 가진 신조어다. [뉴스설참]에서는 뉴스 속 팩트 체크가 필요한 부분, 설명이 필요한 부분을 콕 짚어 더 자세히 설명하고자 한다.

'코인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이 1년여 만에 당으로 돌아올 수 있는 통로가 생기면서 민주당을 향한 '우회 복당' 비판이 거세다.


가상자산 투기 논란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민주연합 의원은 민주당과 비례 위성 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의 합당으로 자격 심사를 통과하면 다시 민주당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민주당에는 징계를 피하기 위해 탈당할 경우 5년간 복당을 금지하는 당규가 있지만, 김 의원이 비례 위성정당과의 합당 절차를 이용해 당에 복귀하려 했다는 이른바 '당적 세탁' 논란이 일고 있다. 그간 민주당이 복당 논란으로 여러 차례 비판받아온 만큼, 부정 여론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김 의원은 지난해 수십억원대 코인을 보유·거래하고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 중에도 코인 거래를 한 사실이 드러나 국회 윤리특위에 회부됐다. 윤리특위에서 '의원직 박탈' 징계가 거론되자 그는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며 탈당했고, 제명안은 소위에서 부결됐다. 이후 무소속을 유지하던 김 의원은 4·10 총선을 앞둔 지난달 20일 민주연합에 입당했다. 민주연합은 현재 민주당과 합당 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김 의원도 결국 민주당 소속이 됐다.


김 의원은 "탈당을 원했던 게 아니라 탈당을 당한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복당이 문제 될 것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지난달 29일 SBS 라디오에서 "탈당 당시 언론에서 '대선 비자금', '뇌물', '내부정보 이용' 등 마녀사냥식으로 공격했고 당내 일부 세력이 저를 이용해 지도부를 흔들려는 것이 있었다"며 "지금은 의혹들이 다 해소됐기 때문에 복당에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탈당과 관련된 의혹들은 전부 기초 사실 자체가 없는 상태로 마녀사냥식 공격을 한 것이기 때문에 탈당 이후 복당을 어렵게 하는 장애 사유가 다 사라졌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에는 징계 회피를 위해 탈당한 경우 복당할 수 없도록 막는 규정이 있다. 당규 제2호 제11조 5항에 따르면 당에서 제명된 자 또는 징계 회피를 위해 탈당한 자는 제명 또는 탈당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으면 복당할 수 없다. 하지만 김 의원은 개별 복당 신청이 아니라 합당을 통해 당에 돌아왔으니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김남국 '우회 복당' 논란…민주당 복당 논란 이전에도?[뉴스설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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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김 의원 이전에도 복당 논란이 있었다. 21대 국회에서만 세 차례다. 2022년 4월 민형배 의원은 검수완박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민주당을 탈당, 무소속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배치됐다. 숙의민주주의 장치인 안건조정위는 다수당의 법안 일방 처리를 막기 위해 다수당과 그 외 당이 3 대 3 동수로 구성되는데, 당시에는 민주당 3인, 국민의힘 2인, 무소속 1인이었다. 이 중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법안 상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민 의원은 법사위 안건조정위에 무소속 자격으로 들어가 법안 처리에 핵심 역할을 했다.


당시 국민의힘은 민 의원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했고, 지난해 3월 헌법재판소는 민 의원이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다만 "국회 기능을 형해화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며 검수완박 법의 효력은 인정했다. 한 달 뒤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민 의원은 소신에 따라 탈당이라는 대의적 결단으로 입법에 동참한 것"이라며 민 의원의 복당을 결정했다. 민주당에는 탈당 후 1년이 지나면 복당이 가능하다는 당규가 있는데, 헌재가 입법 절차의 위법성을 인정했음에도 탈당 1년이 지나자마자 민 의원을 복당시킨 것이다.



김홍걸 의원의 복당 때도 논란이 일었다. 김 의원은 10억원대에 달하는 부동산 재산 신고를 누락한 사실이 드러나 2020년 9월 제명됐다. 이후 재산 축소 의혹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2021년 벌금 80만원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의원직 상실 요건인 '벌금 100만원 이상'에 미달해 아슬아슬하게 직을 유지했지만, 민주당은 김 의원의 복당을 의결했다. 당시 당 지도부의 제명 결정 자체가 김 의원의 사정을 봐주기 위한 꼼수가 아니었냐는 비판도 있었다. 21대 국회에 비례로 입성한 김 의원은 자진 탈당하면 의원직을 잃지만, 당에서 제명하면 의원직은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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