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 연인 살해' 30대 남성, 오늘 오후 3시 구속심사

데이트폭력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여자친구를 다시 찾아가 흉기로 찌른 피의자 김모(33)씨의 구속 여부가 곧 결정된다.

서울남부지법은 28일 오후 3시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상 보복살인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한다. 전날 서울 금천경찰서는 서울남부지검에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데이트 폭력으로 신고당해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애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A 씨가 지난 26일 오후 경찰에 긴급체포된 후 서울 금천경찰서에 들어서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김씨는 지난 26일 오전 7시17분께 서울 금천구 시흥동의 한 상가 지하 주차장에서 전 연인인 A(47)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범행 시각 한시간 전 A씨의 데이트폭력 신고로 인근 지구대에서 조사받고 귀가했다.

오전 6시11분께 조사를 마치고 나온 김씨는 경찰에 주민등록상 주거지인 경기도 파주시로 간다고 했지만 가지 않았다. 대신 김씨는 평소 두 사람이 자주 가던 PC방 건물 지하 주차장으로 갔다. A씨의 차량이 있는 것을 보고 A씨의 집에서 흉기를 가져와 주차장에서 A씨를 기다린 것으로 전해진다.

김씨는 뒤이어 오전 7시7분께 경찰서를 나온 A씨가 주차장에 오자 흉기로 피해자를 습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어 김씨는 의식을 잃은 A씨를 본인이 빌린 차량에 태워 달아났고, 범행 8시간여 만인 오후 3시30분께 경기도 파주시에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당초 살인 혐의를 적용했던 경찰은 김씨가 조사에서 '나를 신고했다는 사실에 화가 나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해 특가법상 보복살인으로 혐의를 변경했다. 경찰은 30일 A씨의 시신을 부검해 정확한 사인과 사망 시각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산업IT부 최서윤 기자 sychoi@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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