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규제 개선…자동차 연결장치에 자전거 캐리어 설치 가능

자동차에 연결장치용 자전거캐리어 설치가 허용되고 임시운행 허가증 반납 의무 규정이 삭제 되는 등 국토교통 6개 분야에 대해 규제개선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6개 분야의 규제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국토부는 자동차 견인 용도인 연결장치에 그동안 안전상의 이유로 설치를 제한했던 자전거캐리어를 장착 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한다. 연결장치용 자건거 캐리어에 대한 튜닝부품 인증기준을 2024년 6월까지 마련해 안전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신규 등록 신청, 신규·임시검사, 전시 등을 위해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동차를 신규등록 하는 경우, 그동안은 운행허가증과 임시번호판 모두를 반납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운행허가증은 반납하지 않고 부정사용 우려가 있는 임시번호판만 반납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

승강기에는 제연설비 설치 시 배연설비 설치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승강기 화재안전 기준과 건축관련 기준이 상충되는 부분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임시번허판 반납과 승강기 관련 기준은 올해 말까지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도 시,군 계획시설에 환승센터를 포함시키고, 무인비행장치 특례 적용대상 공공기관을 확대하며 지역주택조합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도 건의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과제는 중장기적인 검토를 거쳐 마련한 것으로 과도한 기준·절차로 발생했던 기업 활동의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건설부동산부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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