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잘못 거셨습니다' 응답 줄어든다…해지 90일 지나야 폰번호 재활용

유예 기간 짧아 잘못 걸려온 전화·스팸에 몸살
과기정통부·통신3사 에이징 기간 연장 논의

다음 달 1일부터 이전 사용자가 해지한 휴대전화 번호를 재사용 할 수 있는 유예 기간이 28일에서 90일로 약 3배 늘어난다. 번호 변경 시 이전 사용자에게 걸려 온 전화나 스팸 문자 등으로 불편함을 겪던 일이 줄어들게 될 전망이다.

2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와 함께 4월 1일부터 에이징 기간(기존 가입자가 해지한 번호를 새 가입자에게 제공하기까지 유예 기간)을 90일로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휴대전화 번호를 바꿀 때 새 번호가 아닌 타인이 쓰던 번호를 곧바로 사용하게 되면 기존 이용자에게 걸려 온 전화나 문자가 쏟아져 불편함이 크다. 최근까지 다른 사람이 쓰던 번호인 만큼 새 번호나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번호 대비 스팸 전화(전화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보내는 광고성 메시지)나 문자가 많이 오는 단점도 있다. 초등학생이 휴대전화를 신규 개통하자마자 불법 대출 권유 스팸 문자를 받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한 번도 사용한 적 없는 새 번호를 쓰면 좋지만, 지난해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이 과기정통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SK텔레콤 보유 번호 자원은 모두 사용 이력이 있다. KT 보유분은 약 1만개, LG유플러스는 22만개만 사용 이력이 없는 새 번호로 확인됐다. 이에 과기정통부와 통신 3사는 에이징 기간을 둬 이 같은 문제 발생을 방지하고 있다.

기존 에이징 기간은 28일로 비교적 짧다. 최악의 경우에는 번호 변경 시 이전 사용자가 28일 전에 막 해지한 번호를 받을 수도 있다. 이에 에이징 기간이 충분하지 못해 제도 도입 취지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해 국회에서는 이전 이용자 명의의 통화나 문자메시지 수신을 막기 위해 통신사가 기술적 조치를 취하고, 에이징 기간을 늘리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에 과기정통부와 통신 3사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번호 에이징 기간 연장을 검토하는 논의를 시작했다.

에이징 기간을 길게 하면 이전 사용자에게 걸려 온 전화나 스팸이 줄어든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무한정 늘리기에는 번호 자원이 부족해질 수 있다. 특히 지난해 e심(eSIM)을 도입하면서 번호 자원의 고갈이 빨라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 휴대폰 한 대로 번호 두 개를 이용할 수 있게 돼 번호 수요가 늘기 때문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번호 에이징 기간을 더 길게 늘릴수록 좋겠지만, 우선 28일보다 늘려서 90일로 하자는 데 합의했다"며 "시뮬레이션을 해봤는데 (에이징 기간을 90일로 늘렸을 경우) 번호 부족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왔다"고 말했다.

산업IT부 오수연 기자 syoh@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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