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매제한 완화…'거래량 증가 글쎄, 시장 분위기 개선 효과만'

입주·분양권 거래량 5년 전보다 83% 급감

분양권 전매제한을 완화하는 시행령 개정안이 이번 주부터 적용되면서 분양권 거래가 활발해질지 주목된다. 일각에서는 기존 분양 단지도 시행령이 소급 적용되기 때문에 분양·입주권 매물들이 시장에 풀릴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거래량이 늘어나는 효과보단 전매할 수 있는 환경이 개선된 수준에 그칠 것이란 전망도 제기된다. 서울에 분양권을 가진 사람이라면 매도보단 보유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28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전국의 입주·분양권 거래량은 부동산 호황기인 2017년 16만5096건에서 2020년 10만3245건으로 37% 감소한 뒤 2022년에는 2만6779건으로 전년보단 74%, 5년 만에 83% 급감했다. 입주권과 분양권 거래가 급감한 원인은 정부의 규제 때문이다. 정부는 조정대상지역 전매 제한에 이어 2020년 9월22일부터 시행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 지방 광역시 도시지역의 민간 택지 전매제한 기간을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연장했다. 이로 인해 매도와 매수가 제한되면서 분양권 거래 시장이 크게 위축됐고 분양권 수요가 아파트 매매시장으로 유입되는 풍선효과를 낳기도 했다.

이처럼 분양권 시장을 고사 상태로 몰았던 규제 문턱이 이달부터 크게 낮아지면서 급감한 거래량이 늘지 주목된다. 지난 24일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하면서 수도권의 경우 공공택지(분양가 상한제 적용) 및 규제지역은 3년, 서울 전역이 포함되는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된다. 비수도권 공공택지(분양가 상한제 적용)는 1년,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로 완화하고 그 외 지역은 폐지된다. 시행령 개정 이전 이미 분양을 마친 아파트에도 소급 적용한다.

전매제한이 풀리면서 분양권 물량이 시장에 상당히 풀릴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기존 분양한 단지도 이번에 바뀐 시행령이 소급 적용되기 때문에 분양권 매물들이 시장에 상당히 풀릴 전망"이라며 "분양권의 경우 초기 자금 부담이 덜하고 청약통장 없이 새 아파트를 매입할 수 있는 등의 메리트가 있는 만큼 분양권 거래 시장이 다시 활기를 찾을지 주목된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시장에 풀린 분양권들이 실제 거래량 증가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거래량이 크게 늘어나는 효과보단 전매 환경이 개선됐다는 점에 의미가 있으며 특히 서울 분양권의 경우 급매가 아니라면 매도 물량이 나오기가 힘들다는 이유에서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서울에 내 집 마련을 목적으로 청약한 무주택자인 경우 시세보다 저렴하게 주택을 보유할 기회이므로 자금조달 부담 등이 크지 않으면 굳이 매도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건설부동산부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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