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권리당원 '이재명 당 대표 직무 정지' 가처분 신청

일부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이 이재명 당 대표의 직무를 정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23일 오후 3시께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이자 시사유튜버 백광현씨는 서울 양천구 남부방지법원에 이재명 당대표의 직무를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서를 냈다. 처분 신청에는 백씨를 포함해 민주당 권리당원 325명이 참여했다.

백씨는 "(이 대표는) 오로지 자신의 방탄만을 위해 민주당의 정체성이자 당원들의 자부심인 당헌 제80조 조항을 무력화시켰다"며 "오늘은 가처분이며 곧 본안도 접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백씨는 "본안소송 때는 1000명이 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이 대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전날 불구속 기소됐지만 민주당은 이 대표의 기소를 정치탄압이라고 판단하면서 이 대표는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당헌 제80조(부패연루자에 대한 제재)에 따르면 사무총장은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각급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예외가 적용된다.

민주당이 기동민, 이수진(비례) 의원에게도 당직 정지 예외 조항을 적용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 백씨는 "부끄럽다"며 "이 대표를 지키겠다고 명백한 부정부패까지 정치보복, 정치탄압으로 방탄조끼를 입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 의원 등은 지난달 23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사회부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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