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개정안, 野주도로 본회의 통과(상보)

양곡관리법 의장 중재 수정안 본회의 통과

초과 생산된 쌀에 대해 정부의 의무 매입을 규정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는 본회의에서 재석 266명 중 찬성 169명, 반대 90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다. 양곡관리법은 당초 국회 농림해양축산식품위원회를 지난해 10월 통과한 뒤 법제사법위원회에 60일 이상 통과되지 않음에 따라 직회부 절차를 밟았다.

양곡관리법은 지난 본회의에 표결처리 될 예정이었으나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 간 추가 협상 등을 요청하며 상정을 하지 않음에 따라 제동이 걸렸다. 여야 간 추가 논의가 있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함에 따라 이날 표결 처리됐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농해수위를 통과한 안의 수정안이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수정안 제안설명을 하면서 "지난해 유례없는 쌀값 폭락의 원인은 현행법에 쌀 시장 격리 실시 기준이 법제화되어 있음에도 의무 조항이라는 한계로 정부가 제때 시장에서 격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시장 격리 요건을 충족할 경우 시장 격리를 의무화하고 쌀의 수급 안정과 식량 자급률을 제고하기 위해 타작물 재배를 지원하는 양곡관리법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성환 의장은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대승적으로 수용해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여당과의 절충점을 모색했던 국회의장과 협의를 통해 의무매입에 들어가는 초과생산량 요건을 3%에서 5%로 강화하고, 쌀값 하락 폭도 5%에서 8%로 넓혔으며, 쌀 재배면적 증가 시 의무 매입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수정안에도 불구하고 의무 매입 조항이 여전히 있다는 점 때문에 여당과 접점을 찾지 못했다.

신정훈 민주당 의원은 찬성토론자로 나서서 "이명박 정부에서는 17만 원대로 유지되던 쌀값은 박근혜 정부에서 12만 원대로 폭락했고, 문재인 정부 때 21만원을 회복했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18만원으로 급락했다"면서 "분명한 것은 언제까지 이런 바보 같은 악순환을 되풀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신정훈 의원은 "양곡법 개정안은 구조적이고 만성적인 쌀의 과잉 생산을 적극적인 재배 면적 관리와 생산 조정을 통해서 해소하자는 것이고 황에 의한 돌발적인 일시적 과잉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시장 격리로 해결하자는 것"이라며 "정부 여당의 주장처럼 무조건 매입 무제한 수요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반대토론에 나서 "야당 주장대로 시장 격리 의무화를 하면 재배 유인 증가로 쌀의 구조적 공급 과잉을 심화시키고 시장 기능을 저해하여 정부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게 된다"며 "미래 농업 투자를 감소시켜서 경쟁력 저하라는 악순환을 불러일으킬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쌀 공급과잉 구조를 심화시켜 재정 부담을 늘리고, 공급 과잉 고착화로 농가 소득이 정체될 수 있으며, 밀과 콩 등 수입 심화로 실질적 식량 안보 취약성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비판했다.

여야 간 추가 협상이 이뤄지지 않음에 따라 이날 본회의에서는 민주당과 국회의장이 협의로 만들어진 수정안이 통과됐다.

정치부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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