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 반도체법 가드레일 조항 양호'…장비수출 통제는 변수

정부는 미국이 발표한 반도체지원법(CSA) 가드레일 조항이 중국 내 우리 기업의 기술 업그레이드가 가능한 점을 고려해 양호하다고 판단했다. 기술 개발을 통해 중국 등 우려대상국 내에서도 웨이퍼 당 생산규모를 확대하는 등 제한을 두지 않기로 하면서다. 다만 미국의 중국 반도체장비 수출통제 등 대외 불확실성이 여전히 상존하는 만큼 정부는 미국 측과 협의를 통해 우리 반도체 업계가 현지에서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협의를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2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국이 전날 발표한 반도체지원법(CSA) 가드레일 조항이 우리 반도체 기업의 중국 내 불확실성을 해소했다고 평가했다. 앞서 미 상무부는 전날 CSA 지원금이 국가안보를 저해하는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설정한 가드레일(안전장치) 조항의 세부 규정안을 공개했다.

조항의 핵심은 CSA 투자 보조금을 받으면 이후 10년간 중국에서 반도체 생산능력을 5% 이상 확장하는 것을 제한한다. 다만 기술 개발을 통해 웨이퍼 당 생산규모를 확대하는 등의 기술적 업그레이드는 규제하지 않키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국 반도체지원법에서 중요한 건 우리 기업이 중국 내 생산시설을 계속 운영하기 위해선 기술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렸다"며 "이번 조항에서 관련 규제가 포함하지 않으면서 불확실성이 크게 줄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발표된 가드레일 세부 규정을 검토한 결과 우리 기업이 중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생산 설비의 유지 및 부분적 확장은 물론 기술 업그레이드도 계속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기술 업그레이드 시 집적도 증가를 통해 웨이퍼당 칩을 증가시킬 수 있어 기업 전략에 따라 추가적인 생산 확대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이번 가드레일 조항이 60일간의 의견수렴 기간이 있는 만큼 우리 반도체 업계와 소통하며 세부 규정의 내용을 상세히 분석해 미국 측과 추가적인 협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우려사항이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니다. 가드레일 조항이 중국 공장의 기술적 업그레이드에 제한을 두지 않았지만 여전히 글로벌 반도체 장비 업체 등은 미국의 대중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반도체 기업은 지난해 10월 1년 유예 받았지만 올해 유예가 연장될 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아울러 조항에 언급한 CSA 투자 보조금을 받는 기업은 우려대상기관과 국가안보상 민감한 기술·품목과 관련된 공동 연구, 기술 라이센싱을 제한하는 것도 점검이 필요한 대목이다. 산업부는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장비 수출통제 등 주요 현안이 우리 반도체 업계에 미치는 불확실성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 상무부 등 관련 당국과 협의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제금융부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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