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개포자이 '입주 중단 사태' 이르면 오늘 결론

단지 내 어린이집 관련 소송으로 입주 중단 사태를 맞은 서울 강남구 개포동 '개포자이 프레지던스'(개포주공 4단지 재건축)의 준공인가 허가 여부가 15일 또는 이튿날 결정된다.

이날 오후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강우찬)는 경기유치원 측이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준공 인가처분 효력 정지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당초 17일로 예정된 심문기일은 이날로 앞당겨져 열렸다. 재판부는 "사건의 시급성과 중대성을 잘 파악하고 있다"며 "심문기일을 당긴 이상 오늘이나 내일 안에 결정이 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개포자이 입주의 조건이 되는 '부분 준공인가'의 효력은 오는 24일까지 임시로 정지된 상태다. 법원이 효력정지 신청을 취소하면 다시 입주가 가능해지고, 만약 유지가 결정된다면 입주 재개일은 언제가 될지 알 수 없다.

개포자이 주민 및 입주예정자 2405명은 이날 법원에 아파트 입주를 위한 탄원서를 제출했다. 직접 법정을 찾은 주민들도 있었다. 법정에서 발언 기회를 얻은 한 입주 예정자는 "큰 아파트에 한 번 살아보려고 왔는데 상황이 이 지경이 됐다"며 "입주를 못 한다는 상황 자체가 억울하고 소리라도 지르고 싶은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앞서 개포자이 단지 내 경기유치원은 3년 전 재건축 조합의 '관리처분계획'을 취소해야 한다며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조합이 내건 계획에 재건축 후 유치원 위치를 변경하는 내용이 동의 없이 포함됐다는 게 유치원 측 입장이다. 또한 유치원이 단독으로 소유하던 부지를 재건축 후 다른 주택소유자들과 공동으로 소유하게 돼 재산권이 침해됐다는 주장도 펼치고 있다.

법원은 지난 1월 유치원 측의 재산권 침해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이에 따라 조합이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 효력도 정지됐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강남구청이 개포자이에 '부분 준공인가증'을 내주면서 일부 주민의 입주가 시작됐다.

유치원 측은 관리처분계획 효력이 정지된 이상 부분 준공인가 처분은 무효라며 소송을 냈고, 법원은 우선 이달 24일까지 부분 준공인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기로 했다.

개포자이 프레지던스는 3375가구의 대단지로, 지난달 28일부터 입주를 시작해 현재까지 1000여가구가 입주를 마쳤다. 열쇠 불출이 불가한 오는 24일까지 입주를 예정했던 가구는 300여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예비 입주자들은 아파트 임시 방문도 불가능하며, 급하게 이사 일정을 조정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사회부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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