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소방, 불법행위 도내 물류센터 등 40곳 적발

비상구 주변 물건적치

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물류창고와 공사장 등 화재취약시설에 대한 긴급점검을 통해 불법행위 40곳을 적발했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9일 도내 물류창고 및 공사장 등 134곳에 대한 일제 단속을 벌여 40곳을 적발하고 입건 1건을 비롯해 과태료 부과 26건, 조치명령 29건, 기관통보 1건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15일 밝혔다.

수원 소재 한 공사장은 제2류 인화성 고체를 허가된 지정수량(1000㎏)보다 많은 1400여㎏을 무허가로 저장하다 적발됐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해당 업체에 대해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다. 무허가위험물 저장이나 취급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또 부천 소재 공사장은 임시 소방시설인 지하층 피난유도선을 설치하지 않았고, 용인 소재 물류창고는 비상구 주변에 물건을 적치해 피난 장애로 각각 적발됐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이 외에도 방화문 훼손 및 밀폐 불량, 유도등 점등 불량 등도 적발했다.

도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예방점검과 기획단속 활동을 통해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재난으로부터 도민 안전을 확보해 나가겠다"며 "도민들이 어떻게 안전을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해답을 제공하는 데도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지자체팀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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