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규기자
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물류창고와 공사장 등 화재취약시설에 대한 긴급점검을 통해 불법행위 40곳을 적발했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9일 도내 물류창고 및 공사장 등 134곳에 대한 일제 단속을 벌여 40곳을 적발하고 입건 1건을 비롯해 과태료 부과 26건, 조치명령 29건, 기관통보 1건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15일 밝혔다.
수원 소재 한 공사장은 제2류 인화성 고체를 허가된 지정수량(1000㎏)보다 많은 1400여㎏을 무허가로 저장하다 적발됐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해당 업체에 대해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다. 무허가위험물 저장이나 취급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또 부천 소재 공사장은 임시 소방시설인 지하층 피난유도선을 설치하지 않았고, 용인 소재 물류창고는 비상구 주변에 물건을 적치해 피난 장애로 각각 적발됐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이 외에도 방화문 훼손 및 밀폐 불량, 유도등 점등 불량 등도 적발했다.
도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예방점검과 기획단속 활동을 통해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재난으로부터 도민 안전을 확보해 나가겠다"며 "도민들이 어떻게 안전을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해답을 제공하는 데도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