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특사경, 전세 사기 가담 공인중개사 불법 중개행위 집중 수사

경기도청 광교신청사

경기도가 최근 '깡통전세' 등 조직적ㆍ지능적 전세 사기가 성행함에 따라 공인중개사 불법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이달부터 올 연말까지 전세 사기에 가담하는 공인중개사의 불법 중개행위에 대해 집중 수사를 벌인다고 8일 밝혔다.

주요 수사 대상은 ▲전세 사기 의심 허위ㆍ과장 광고 행위 ▲중개업자 전세 사기 가담 거짓 중개 설명 행위 ▲분양사업자ㆍ중개보조원ㆍ컨설팅업자 등의 임대차(전ㆍ월세) 등 무등록 중개행위 ▲전세가 부풀리기 등의 계약 후 중개 보수 외 리베이트(중개보수 초과)를 받는 행위 등이다. 이 같은 행위는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해당하며, 적발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깡통전세가 우려되는 도내 다세대ㆍ연립주택 밀집 지역을 우선 수사한다. 부천시 등 10개 시ㆍ군을 대상으로 최근 2년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발생한 보증사고 중 공인중개사가 중개한 물건 계약도 도시주택실 토지정보과와 특별 합동 점검한다.

이 밖에도 국토교통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과 수사 공조 체계를 구축해 전세 사기가 의심되는 거래 건의 가담 공인중개사에 대한 분석자료를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한다.

분양대행사ㆍ중개보조원 등 무자격자가 대출이자ㆍ이사비 지원 등 임대차 중개대상물에 대한 허위 및 과장 광고를 할 수 없도록 온라인 등으로 이뤄지는 부동산 허위ㆍ과장 광고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다.

김광덕 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공인중개사는 안전한 거래환경을 조성해야 할 책임이 있는데도 오히려 전세 사기 범죄에 가담하고 있어 청년ㆍ신혼부부 등의 피해가 특히 우려된다"면서 "엄정한 수사를 통해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강화하고,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관련 제보는 도 특별사법경찰단 누리집이나 카카오톡채널(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경기도 콜센터(031-120) 등을 통해 하면 된다.

한편 깡통전세는 전세 보증금이 주택가격과 빚의 차액을 초과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전세 보증금을 떼일 수 있는 주택을 말한다.

부동산가격 하락으로 집주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깡통전세' 매물은 전 재산을 전세 보증금으로 투입하는 열악한 서민들과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한 전세 사기의 표적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지자체팀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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