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방공공기관 재무건전성 강화 추진

자치단체와 관련 위원회 개최

행정안전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2023년 제1차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에서 지방공공기관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한 기관별 재무·부채 관리계획 및 자산건전화 계획, 복리후생 정비계획 등을 보고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지난해 9월 발표된 '지방공공기관 혁신지침(가이드라인)'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재무건정성 분야 3대 과제과 관련하여 지방공공기관이 설립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행정안전부에 제출한 혁신 계획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재무·부채 관리계획과 관련 행안부는 그간 부채규모 1000억 원 이상, 부채비율 200% 이상인 기관을 부채중점관리기관으로 매년 지정·운영하고 있었다.

이번에 제출한 재무·부채관리계획(2022~2026년)에 따르면 2026년말 기준으로 지방공사의 경우 수도권 제3기 신도시 공공주택 건설, 임대주택 공급 및 도시철도공사의 낮은 요금 등으로 인한 경영적자 지속과 노후시설 개선 투자 등에 따라 부채규모와 부채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행안는 지방공사의 부채규모나 부채비율이 급격히 증가하지 않도록 국책사업 등 필수사업을 제외한 사업시기 조정 권고, 공사채 신규발행 최소화 등을 통해 재무건전성이 적절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자산건전화 정비계획으로는 비핵심 부동산 매각 등 총 6628억 원에 상당하는 정비계획을 제출했다. 또한 복리후생 정비는 356개 지방공공기관에서 퇴직가산금 등 19개 항목, 991건의 자율 정비계획을 제출했다.

행안부는 이번 지방공공기관 재무건전성 분야 혁신계획을 지자체와 협조하여 정비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대내외 경제 여건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급격한 부채규모 증가는 지방공공기관의 재무위험을 증가시켜 궁극적으로 지방재정과 주민에게 부담을 초래한다”면서, “부채 규모가 증가하는 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등을 강화하여 지방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사회부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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