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징용노동은 강제 아냐' 유엔서 주장

지난 1월 유엔 정례인권 심의 때 언급

일본 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 노동자들이 일본 땅으로 유입한 경로가 다양하다며 국제협약상 금지된 '강제노동' 사례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을 최근 유엔에서 펼쳤다.

일본 정부는 지난 1월 31일 유엔 제네바 사무소에서 열린 국가별 정례 인권검토(UPR) 절차에서 "한반도에서 온 민간인 노동자들이 어떻게 일본 땅으로 들어왔는지를 단순히 설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에는 자유의사에 따라 일본으로 온 노동자들, 관(官)의 알선이나 징발 등으로 일하게 된 노동자들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고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 제공된 노동이 국제 노동협약에 나오는 '강제노동'이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

자국의 인권 상황을 다른 회원국들로부터 심의받는 자리에서 일본은 당시 노동자들의 입국·취업 경위 등에 비춰 강제노동이 아니라는 입장을 표명한 셈이다.

1930년 국제노동기구(ILO)는 제29호 협약을 통해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일본도 2년 후 이 협약을 비준했다.

하지만 일본은 자발적인 근로 참여, 전쟁 등 비상시 부과된 노역이 강제노동 예외에 해당한다는 점을 이용해 자신들이 국제협약을 어긴 게 아니라는 주장을 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 노동자들이 구(舊) 일본 제철이나 미쓰비시 등 가해 기업들의 불법행위 피해자로 보기 어렵다는 논리와 연결된다.

불법행위 여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배상 청구권 소멸 여부와 함께 강제징용 문제의 핵심 쟁점이다.

UPR에서 강제징용 피해 문제를 거론한 건 북한이다. 북한이 이 문제를 유엔 회의장에서 쟁점화한 것은 한일 정부 간 균열을 초래하려는 의도가 담겼다는 분석도 나온다.

산업IT부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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