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기업 '강제징용 배상 이미 해결…배상 안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배상 소송 피고 일본 기업들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이미 배상문제가 해결됐다며 사죄와 배상할 뜻이 없음을 6일 재확인했다.

피고 기업 중 하나인 일본제철은 "당사로서는 코멘트할 입장이 아니다"라면서 "이 문제는 한일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됐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사죄와 한국 재단(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등에 자금 갹출, 원고와 원고 대리인 및 그 지원자와 면회 등으로 대응할 예정도 없다"고 말했다.

미쓰비시중공업도 "옛 조선반도 출신 노동자(일제 강제동원 노동자의 일본식 표현) 문제는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것이 당사 입장"이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징용 피해자에 대한 사죄에 대해서도 "그런 일을 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강제징용 배상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으며 한국 법원이 일본 기업에 배상 판결을 내린 것은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일본 기업 대신 피해자들에게 판결금을 지급하는 한국 행정안전부 산하 재단의 재원 조성에 참여하는 것도 사실상 배상에 해당한다며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다만 피고 기업들이 일본 재계단체인 게이단렌(일본경제단체연합회)과 한국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이 공동으로 조성하는 미래청년기금에 게이단렌 회원사 기업들의 참여가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도쿠라 마사카즈 게이단렌 회장은 "한일 관계의 건전화를 위한 큰 한 걸음이다. 게이단렌은 이를 평가한다"며 "이번에 경제계에 대해 한일 관계를 더욱 강화하는 것에 대한 기대가 있었고 게이단렌으로서도 한일 간 경제교류 강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산업IT부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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