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590만원 이상 벌면 7월부터 국민연금 3만3000원 더 내야'

보건복지부 3일 ‘제2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
기준소득월액 상한 553만→590만, 하한 35만→37만

올해 국민연금 보험료가 월 1800~3만3300원 오른다. 최고 보험료는 50만원을 돌파한다.

보건복지부는 3일 ‘제2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을 오는 7월부터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상한액은 553만원에서 590만원으로 37만원 늘어나고, 하한액은 35만원에서 37만원으로 2만원 늘어난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5조에 따라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최근 3년간 평균액 변동률(6.7%)을 반영한 결과다. 해당 지표는 2020년 3.5%에서 2021년 4.1%, 지난해 5.6%로 증가추세다.

이에 국민연금 보험료는 현재 최고 49만7700원에서 53만1000원으로, 최저 3만15000원에서 3만3300원으로 증가한다. 단 전년 대비 소득변화가 큰 근로자의 경우 현재 소득에 맞는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기준소득월액 특례제도’를 3년 연장해 운영할 방침이다. 해당 인상안은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를 개정해 시행한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3월에 확정될 재정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연금제도 및 기금운용 발전 논의를 통하여 제5차 종합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국회에 제출(10월)하겠다”며 “전 국민이 연금개혁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만큼 청년층부터 어르신까지 모두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연금개혁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제금융부 세종=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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