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보이스피싱 구제법 3월국회 우선 처리'

"가상자산 등 신종수법 대응
법안도 조속히 국회에서 제출"

국민의힘은 보이스피싱 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한 법률 개정안을 3월 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또 신종 수법을 이용한 보이스피심 범죄에 대해서도 국회에서 법안을 신속하게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중대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응방안 및 금융부담 완화대책 민당정 협의회'에서 "윤한홍 의원 등이 발의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을 3월 국회가 열리면 여야가 합의해 우선적인 법처리를 하겠다"고 했다.

이 법안은 지난 21일 정무위원회에서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앞두고 있다. 개정안은 기존 이체형 보이스피싱과 달리 최근 피해자와 직접 만나는 방식으로 현금을 전달받는 대면 편취형 보이스피싱 범죄가 크게 증가하면서 이같은 대면 편취형과 출금형, 절도형 보이스피싱을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포함하는 내용이다. 또 개정안이 시행되면 수사기관이 현장에서 보이스피싱범을 검거한 즉시 관련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고, 보이스피싱범에 대한 처벌 수위도 강화된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대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응방안 및 금융완화대책 민·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국민의힘은 또 가상자산 등을 활용한 보이스피싱 등 신종 수법에 대응할 수 있는 법안도 조속히 내놓겠다고 발표했다. 성 의장은 "가상자산거래소와 '페이' 등 간편결제를 활용한 보이스피싱, 통장협박형 보이스피싱 등 신종사기에 대한 법안을 조속히 국회에서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해당 내용은 27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제2차 금융분야 보이스피싱 대책'에도 담겼다. 이날 협의회에 참석한 이주현 금융위원장은 "전통적 방식의 계좌이체형 보이스피싱에 대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했더니 대면 형식이 증가하고 가상자산 활용 수법이 등장하는 등 계속해서 수법이 바뀌었다. 이번 대책은 그동안 드러난 피해자 보호의 약한 고리를 찾아내 보완하는 것"이라며 "최근 피해 금액과 이동 경로 추적이 어려운 가상자산, 간편송금을 활용한 피싱이 늘어나 이번 대책에 신종피싱에 대해서도 지급 중지하고 피해자에 환급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당정은 지난해 7월 설립된 보이스피싱 정부 합동수사단의 성과를 발표하고 해외 공조 등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지난해부터 대응을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가 약 30% 감소한 성과가 있었고 그 이유는 해외 소재 주범에 대한 다각적 수사와 외교 노력"이라며 "앞으로 법무부와 경찰은 해외 주범 수사 송환에 더 집중과 노력을 기울여 (보이스피싱을) 근절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윤희근 경찰총장 또한 협의회 후 결과 브리핑에서 "경찰은 올해 해외 현지 조직을 발본색원하기 위해 중국 공안과 협조와 공조를 추진 중"이라며 "현지 콜센터 단속이 이뤄질 수 있다면 보이스피싱 근절에 획기적인 성과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치부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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