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긴급복지지원 연료비 11만에서 15만원 인상

[아시아경제 이은주 기자] 보건복지부가 긴급복지지원 연료비를 월 11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한다. 난방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구 지원을 위해서다.

복지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긴급복지지원 연료비 인상계획을 밝혔다. 긴급복지지원사업은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해 생계유지 등이 어려운 경우 위기상황에 처해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긴급지원대상자’를 대상으로 생계, 의료, 주거 등을 지원해온 제도다.

복지부는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 고시 개정을 통해 긴급지원종류 가운데 연료비를 월 4만원 추가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긴급지원대상 가구는 고시 시행일인 2023년 2월 22일부터 3월 31일까지,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월 15만원의 연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주택용 가슴요금 인상률(38.5%)을 반영한 인상 결정이다. 복지부는 그간 생계, 주거지원을 받는 긴급지원대상 가구를 대상으로 동절기(1월~3월, 10월~12월)동안 연료비를 지원해왔다.

긴급지원대상자는 관할 시·군·구청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누구든지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하며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129)를 통해 긴급복지지원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정충현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은 “이번 대책으로 위기가구의 난방비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긴급복지지원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제금융부 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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