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협회를 자율규제기구로 지정해야”

국민의힘·윤창현 의원·핀테크협회 주최 세미나
샌드박스 고도화 등 정부 규제 개선 필요성도

[아시아경제 권현지 기자] “현행법만으로는 급격한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없다. 어느 때보다 자율규제 시스템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20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한국핀테크산업협회 공동 주최로 열린 ‘힘내라 핀테크 자율과 혁신으로’ 세미나에서 핀테크업계 관계자들은 자율적인 규제 환경이 조성돼야 핀테크업이 성장을 지속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현행 공적 규제 아래서는 지나친 규제를 받게 되며 소비자 피해 구제에서도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핀테크업은 2006년 제정된 전자금융거래법의 규제를 받고 있다.

조세경 김앤장 변호사는 “핀테크업은 서비스 유형이 새로운 경우가 많아 참고할만한 선행사례나 유권해석 판례 등이 없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러한 업권 특성을 고려할 때 금융당국의 비용과 인력으로 모든 규제대상을 파악하고 모니터링하면서 미인가·미등록 사업자를 적발하거나 신유형의 서비스·소비자 피해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를 고려해 핀테크협회를 자율규제기구로 지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변호사는 “업계 이해도가 높은 핀테크산업협회 등을 자율규제기구로 지정해 법 위반이나 소비자 피해의 전조증상이 감지되면 곧장 금융당국과 긴밀히 협조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전자금융업권을 제외한 모든 금융협회가 협회를 중심으로 각종 공시, 광고심의 등 자율규제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밖에 공적 규제 자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조재박 삼정KPMG 디지털본부장은 “규제 샌드박스 및 마이데이터는 혁신 측면에서 많은 성과가 있었다”면서도 “본궤도에 오른 핀테크 성장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샌드박스 고도화 등 제도를 리모델링해야 할 시기”라고 설명했다. 규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기존 추진된 규제 샌드박스와 마이데이터의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싱가포르통화청(MAS)이 추진하고 있는 샌드박스 심사 절차 간소화, 투자·네트워킹 지원 등을 사례로 제시했다.

이동엽 금융위 금융혁신과장은 “금융혁신 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금융 보안 규제를 선진화하고 핀테크 분야 창업 활성화 기반 확대 및 지원체계를 고도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경제금융부 권현지 기자 hjk@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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