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무임승차 '오세훈 vs. 추경호'…오세훈 손들어준 노인회

"지하철 1호선 천안까지 운행, 국가 철도 기능 보조, 정부 지원 타당"

[아시아경제 김종화 기자]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문제가 사회·정치적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장외 설전이 지속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6일 대한노인회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노인 무임수송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지금 세대가 책임을 미루면 청년들, 미래세대에게 견딜 수 없는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면서 "우리나라가 급격히 고령 사회로 접어들면서 적자 규모가 커진 만큼 무임수송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그러면서 오 시장은 "1984년 정부에서 도시철도 무임수송 제도를 도입하던 당시 서울의 만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3.8%였으나, 지금은 17.4%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중앙 정부의 지원을 요청했다.

오 시장은 2020년부터 정부를 향해 무임승차 손실 보전을 요구해왔다. 지난달 30일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는 "정부가 65세 이상 노인의 지하철 무임승차 손실분을 지원해주면 대중교통 요금 인상(300~400원) 폭을 줄일 수 있다"고 재차 압박했다.

지난 8일에도 오 시장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찾아 협조를 요청했다. 노인복지법 제25조에는 65세 이상에 대해 수송 시설 요금을 할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해당 시행령 제19조에 도시철도의 할인율이 100%로 명시돼 있어 법령 개정의 필요성을 호소한 것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아시아경제DB]

이와 관련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7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중앙정부가 빚을 내 재정 상태가 좋은 지자체를 지원하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질 않는다"고 부정적 입장을 거듭 밝혔다.

추 부총리는 "서울도시철도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도시철도다. 어디까지나 지자체 사무"라며 "지자체가 예산을 책임지고 운영해야 하는 부분"이라면서 "그런 만큼 그 공공시설 이용을 무상으로 할지 여부도 노인복지법에 따라 전적으로 지자체 재량"이라고 선을 그었다.

추 장관은 또 "서울시의 재정자립도는 80%를 넘어설 만큼 재정건전성이 우수하다"면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전남이나 경북은 30%가 채 안 된다. 형평성 차원에서도 말이 되질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호일 대한노인회 회장. 윤동주 기자 doso7@

그러나 대한노인회는 중앙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오 시장의 입장에 공감했다. 김호일 대한노인회 회장은 "모든 국민이 결국은 노인이 된다. 노인 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모두의 복지 문제"라면서 "지하철 무임승차가 이뤄질 당시 1인당 국민소득 2340달러였지만, 현재는 3만5000 달러 수준이다. 오히려 혜택을 확대해야지 주던 혜택도 박탈하겠다는 것은 시대 역행이고 노인을 사지로 내모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다만, 김 회장은 "정부가 도시철도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정부는 국철에만 지원한다고 하는데, 서울 지하철 1호선은 경기도를 거쳐 충남 천안까지 운행하는 등 모든 노선이 경기도까지 운행하고 있어 국가 철도의 기능을 보조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오 시장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현재 대한민국 인구 5100만 명 중 65세 이상 인구는 18%를 넘는다. 통계청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는 2035년에 전체 인구의 30%, 2050년에는 40%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기준으로 수도권에서 65세 이상인 370만명이 2억3300만번 이상 지하철을 무임 승차했다.

편집국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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