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장 내 중대재해 사망사고 원청업체 대표 기소

안전보건확보의무 위반
지난해 11월 마산지청 이어 두 번째 사례

검찰 깃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공장 내에서 발생한 하청업체 근로자의 사망 사고와 관련 원청업체 대표이사가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되는 사례가 또 나왔다.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공장 내 하청 근로자 사망사건을 수사해온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서영배)는 14일 원청 대표이사 A씨와 원청 회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번 사건은 원청 회사의 공장에서 작업 중이던 하청 회사 소속 근로자 B씨가 압축성형기에서 튕겨 나온 플라스틱 공구(일명 지그)에 머리를 부딪혀 사망한 사건이다. 지난해 2월 9일 사고를 당한 B씨는 같은 해 3월 10일 결국 사망했다.

검찰은 A씨에게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안전보건 전담조직 설치 ▲유해·위험 요인 확인·개선 업무절차 마련 ▲법정 인원수 이상의 안전관리자 배치 등 3가지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지난해 2월 9일 하청 근로자 B씨를 사망하게 한 혐의를 적용했다. 회사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됐다.

검찰은 또 하청업체 대표 C씨와 하청업체를 각각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B씨와 함께 현장에서 근무했던 하청업체 외국인 근로자 D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본래 제품의 크기를 측정하는데 사용되는 지그를 작업현장에서 관행적으로 압축성형기 내부에 금속링을 장착시키기 위해 두드리는 망치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보관장소 마련·방호장치 설치 등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업무상 주의를 다하지 않아 B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가 이들에게 적용됐다.

원청 회사의 경우 상시 근로자 수가 980명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지만, C씨의 개인사업체인 하청 회사의 경우 2024년 1월 26일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유예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법과 형법만 적용됐다.

검찰은 B씨가 사망한 당일 노동청과 신속한 현장검증을 실시해 압축성형기의 작동 과정과 지그의 본래 용도, 현장에서 지그를 사용하는 작업 관행 등을 직접 조사하고 수사기관 간 협력을 통해 압수물을 확보했다.

그 과정에서 지그를 본래 용도와 달리 사용한 업무상 과실로 인해 지그가 압축성형기의 압력으로 튕겨 나가면서 약 7m 옆에 서 있던 피해자 B씨의 머리를 충격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번 사건은 대구지검 서부지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한 두 번재 사건이다. 앞서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지난해 10월 19일 건축현장에서 철골공사를 하도급 받은 하청 근로자가 고소작업대에서 추락해 사망한 중대재해 사건의 원청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로 기소했다.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공공수사 전담검사를 직접 공소유지에 투입했고, 오는 4월 12일 제2회 공판이 예정돼 있다.

또 이번 사건은 상주하는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의 사망과 관련해 원청 대표이사에게 안전보건확보의무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물은 두 번째 사례다. 첫 번째 사례는 지난해 11월 창원지검 마산지청이 기소한 철강제조회사 사건이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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