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출국금지’ 불법성 판단은? 오늘 1심 선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2021년 10월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 금지 조치의 위법성에 대한 법원 판단이 나온다.

15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옥곤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이규원 춘천지검 검사,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본부장,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선고도 이날 진행된다.

이들은 2019년 3월22일 김 전 차관이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자 이를 불법으로 금지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를 받는다.

당시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에 파견돼 있던 이 검사는 김 전 차관이 이미 무혐의 처분을 받은 과거의 사건번호로 작성한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를 제출해 출국을 막고, 사후 승인 요청서에는 존재하지 않는 내사 번호를 기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차 전 본부장은 이 같은 불법성을 알고도 하루 뒤 출국금지 요청을 승인한 혐의를, 이 전 비서관은 차 전 본부장과 이 검사 사이를 조율하며 불법 출금 과정 전반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이 연구위원은 안양지청 형사3부가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하자 이를 저지하려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연구위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일선 수사팀이 어려운 수사를 계획하고 있다면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었던 피고인은 마땅히 이를 응원하고 수사에 도움을 줘 올바른 판단을 하도록 지원했어야 하는데, 피고인은 오히려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를 막았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위원은 "이 사건은 막연한 추론과 확증편향에 의한 기소"라며 "제가 어떤 지시를 했는지 공소사실에 구체적인 내용이 아무것도 없다"고 최후진술을 했다.

검찰은 이 전 비서관에 대해선 징역 2년을, 이 검사와 차 전 본부장에 대해선 징역 3년씩을 각각 구형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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