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방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주택 임대차 계약 전 선순위 임차인 정보 등을 요구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유사시 임차권등기를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법무부가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임차인의 정보열람권한을 강화하고 임차권등기는 신속화, 최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및 금액을 확대,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4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윤동주 기자 doso7@

우선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은 임대인에게 납세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새로 생긴다. 납세증명서는 납부기한연장액, 압류·매각의 유예액 등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하는 문서다. 만약 임대인이 거부하면 임차인이 직접 과세 관청에서 동의 절차를 거쳐 체납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세금 체납 여부는 임대인이 알려주지 않는 이상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은 알 수 없어 생길 수 있는 피해를 사전에 막기 위한 조치다.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임대인에게 선순위보증금 등 주택정보를 보기 동의를 구하면 임대인은 의무적으로 동의해야 한다. 현행법에서는 임대인이 거부하면 정보를 받을 수 없었지만 이를 의무화한 것이다.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 임차인이 신속하게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마련됐다. 최근 국민적 공분을 산 '빌라왕 피해'와 같은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조치다.

현행 법은 임차권등기를 촉탁하기 위해선 반드시 그 전에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을 임대인에게 고지해야 한다. 이 때문에 임대인이 사망하고 상속관계가 정리되지 않거나 임대인의 주소 불명, 송달 회피 등의 경우 적시에 임차권등기가 제대로 이뤄지기 어려웠다. 이에 따라 정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임차권등기명령 조항에 '가압류 집행은 채무자에게 재판을 송달하기 전에도 할 수 있다'는 민사집행법 조항을 추가하기로 했다.

빌라왕

이렇게 하면 임대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고지되기 전에도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다. 대위상속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임대인의 상속인을 피신청인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을 발령하고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는 것이다. 법원의 임차권등기 명령 후 거치는 임대인에 대한 고지 절차도 없어진다.

최우선 변제를 받을 소액임차인의 범위는 일괄 1500만원 상향되고 최우선변제금도 일괄 500만원으로 올린다. 서울특별시 소재 주택의 경우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은 1억6500만원 이하, 최우선변제금은 5500만원 이하가 된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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