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김성태 '금고지기' 국내 송환… 수원지검 압송

그룹 자금 조성·거래 과정 가장 잘 아는 인물
'송환 거부' 재판 항소 포기… 자진귀국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금고지기'로 알려진 전 그룹 재경총괄본부장 김모씨가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털 F출구를 통해 나오고 있다./이미지출처=YTN 뉴스

[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쌍방울그룹 김성태 전 회장의 '금고지기'로 알려진 김모 전 재경총괄본부장이 11일 국내로 송환됐다.

김 전 회장의 매제인 김씨는 쌍방울그룹의 자금 관리를 맡았던 인물로 김 전 회장의 여러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꼭 필요한 '키맨'으로 꼽혔다. 지난 7일 김 전 회장의 해외도피를 도운 수행비서 박모씨의 신병을 확보한데 이어 이날 김씨의 신병까지 확보되면서 쌍방울그룹에 대한 검찰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김씨는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송환된 직후 수원지검으로 압송됐다.

이날 오전 8시 30분쯤 검정색 후드티에 흰색 모자를 쓰고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F출구에 모습을 드러낸 김씨는 출구에서 대기중인 취재진을 보자 고개를 푹 숙였다.

현장에서 '관리하던 자금 중 북측으로 넘어간 게 있느냐',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로 대납된 건이 있는가', '귀국 결정에 김성태 전 회장 측의 압박이 있었나', '대북 사업과 송금은 이화영 전 부지사가 권유한 것인가', '북측에 보낸 자금 대가가 무엇인가'라는 등 취재진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김씨는 일절 대답하지 않은 채 검찰 수사관들에게 둘러싸여 인천공항을 빠져나갔다.

쌍방울그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기 직전인 지난해 5월 말 김 전 회장 등과 함께 태국으로 출국한 김씨는 같은 해 12월 초 태국 파타야에서 현지 경찰에 체포됐지만 국내 송환을 거부하며 재판을 받아왔다.

그는 지난 7일 파타야 지방법원에서 불법체류 혐의로 벌금 4000밧(15만원)을 선고받은 뒤 갑자기 항소를 포기하고 자진 귀국 의사를 밝혔다.

쌍방울그룹 계열사의 전환사채(CB)발행 등을 통한 자금 조성 및 거래 과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김씨는 김 전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나 대북송금 의혹 등에 대한 검찰 수사에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앞서 김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회사 자금 흐름의 구체적인 내용은 김씨가 잘 알고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회장은 2019년 800만달러를 북한 스마트팜 지업 사원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을 위해 북한 측에 건넨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으로 지난 3일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자신이 세운 페이퍼컴퍼니(SPC) 두 곳을 통해 대북송금 자금을 조성하는 과정에 김씨가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부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