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련, 중견기업 R&D·통합 투자 세제 지원 확대 건의

'2022년 세제 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중견기업계 의견' 제출

[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 중견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강화하기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의 연구개발(R&D) 및 통합 투자 세액 공제 대상 범위를 전체 중견기업으로, 최소한 3년 평균 매출액 2조 원 미만 중견기업까지 확대하는 등 전향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7일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중견기업계 의견'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중견기업이 대부분인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투자 규모를 감안할 때, R&D와 통합 투자 세액 공제 대상 중견기업을 각각 3년 평균 매출액 5000억원과 3000억원으로 한정해서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이다.

중견련은 "국가전략산업으로서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후공정 기술을 통합 투자 세액 공제 국가전략기술에 반드시 추가해 소부장 분야 핵심인 중견기업의 적극적인 혁신 투자를 견인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중견련은 또 중견기업의 지속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3년 평균 매출액 5000억원 미만 중견기업까지로 한정한 기업승계 시 최대주주 보유 주식 할증 평가 대상은 폐지하거나, 최소한 전체 중견기업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 업종을 제외 업종만 규정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중견기업의 83.4%가 비상장 법인인 현실을 반영해 비상장 주식 담보 상속세 연부연납을 허용함으로써 원활한 기업승계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했다.

박양균 중견련 정책본부장은 "R&D 및 통합 투자 세제 지원은 물론 각종 세제 혁신을 통해 위기 극복과 경제 재도약의 토대로서 중견기업을 포함한 기업 전반의 혁신 역량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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