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개발제한구역 내 교통약자 편의지원사업 추진

[아시아경제 차완용 기자] 국토교통부는 3일 개발제한구역 내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교통약자 편의지원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시행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생활편익·복지증진·소득증대·환경문화·생활공원 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으나, 인구 고령화에 따른 고령자 등 교통약자 지원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이에 국토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고령자 등 교통약자에 대한 보건, 의료, 금융, 문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올해 사업계획을 수립해 내년부터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박정호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장은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의 수요에 부응하는 주민지원사업을 적극 발굴해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차완용 기자 yongcha@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건설부동산부 차완용 기자 yongcha@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