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작년 한해 범죄수익 4839억원 몰수·추징 보전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경찰청은 작년 한 해 동안 총 1204건에서 4839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몰수·추징 보전했다고 2일 밝혔다.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모습. /문호남 기자 munonam@

전년도와 비교해 보전 건수는 40%p(858건→1204건) 증가하고, 금액은 47%p(8351억→4839억원) 감소했다. 경찰은 보전 금액 감소에 대해 법원 결정일 기준 시가로 산정하는 가상자산과 부동산 등의 가격이 하락한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몰수보전이란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불법 수익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몰수가 불가능하면 그 가액을 추징한다.

보전 금액을 사건 혐의별로 살펴보면 사기가 50.9%(2266억원)로 가장 많고 횡령·배임 14.9%(648억원), 성매매 9%(391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전체 4839억원을 재산 유형별로 구분하면 가상자산 35%(1538억원), 부동산 34%(1493억원), 예금채권 24.2%(1049억원), 자동차 2.1%(90억원), 그 외 재산 5.1%(219억원)다.

주요 보전사례로는 서울청 범쇠수익추적수사팀이 범죄단체 조직 뒤 상장 가능성이 없는 주식이 곧 상장될 예정이라고 속여 피해자 1200여명을 대상으로 190억원을 가로챈 사건에서 범죄수익 111억원 상당을 보전했다. 경남청 범죄수익추적수사팀은 방위사업청 허가를 받지 않은 채 군용 전략물자인 잠수함 설계도를 해외법인에 유출하고 그 대가로 받은 850억원 가운데 370억원을 보전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전담인력 증원을 추진하고 전문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범죄수익을 최대한 보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며 "재범을 차단하고 재산피해도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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