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직업적 음모론자' 한동훈 장관 불송치 결론

경찰, 한동훈 불송치 각하 결론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 경찰이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직업적 음모론자라고 지칭해 모욕죄로 고소당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해 불송치(각하) 결정을 내렸다.

2일 아시아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달 31일 모욕 혐의로 고소당한 한 장관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 각하는 무혐의 등 불기소 처분이 명백하거나 수사 필요성이 없는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다. 직업적 음모론자라는 표현이 국회의원의 사회적 평가를 심각하게 저하하는 발언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황 의원은 지난해 11월8일 한 장관을 모욕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소했다.

앞서 한 장관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김어준씨나 황 의원과 같은 직업적 음모론자들이 국민적 비극을 이용해 정치 장사를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황 의원과 김씨 등이 윤석열 정부와 한 장관이 마약과의 전쟁에 나선 게 이태원 참사의 원인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반박하면서 나온 발언이었다. 당시 황 의원은 직업적 음모론자라는 표현은 전직 경찰공무원이자 현직 국회의원의 사회적 평가를 심각하게 저하시키는 발언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황 의원이 모욕죄 폐지 법안을 발의하고도 한 장관을 모욕죄로 고소한 것과 관련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황 의원은 2021년 4월 형법상 모욕죄가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남용되고 있고, 국가가 표현의 허용 여부를 재단해서는 안 된다며 '사람을 모욕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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