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4년간 4조원 투자 유치…일자리 3794개 증가

국내 규제자유특구 지정현황

[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 전기자전거 생산업체 A사는 오르막이나 험지에 적합하고 여성과 노약자도 쉽게 탈 수 있는 고출력 제품을 개발하길 원했다. 하지만 전기자전거 모터 정격출력 제한을 350W 이하로 제한하는 규제로 어려움을 겪었다. C사는 전남 e모빌리티 특구에 참여했고 고출력 전기자전거의 안전성을 실증했다. 이를 기반으로 전기자전거 모터 출력 제한 규제가 500W 이하로 완화됐다. 고출력 전기자전거는 지난달 1일 출시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19년부터 규제자유특구를 운영한 결과 지난해 말 기준 32개 특구에서 추진한 80개 사업 중 8개 사업이 현장 실증과 임시허가 과정을 거쳐 규제법령 17건의 정비를 완료하고 사업을 종료했다고 31일 밝혔다. 규제자유특구란 비수도권을 대상으로 각종 규제를 면제해 자유롭게 신기술을 실증해 볼 수 있도록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4년간 특구 내 투자 유치는 4조114억원으로 연평균 70.1%씩 성장했고 매출은 1069억원으로 연평균 36.2% 늘었다. 이 기간 3794개의 신규 일자리도 만들어졌다. 아울러 기업이 523건의 특허를 출원했고 해외 수입을 의존하던 핵심부품 11건의 국산화에도 성공했다.

충북 스마트안전제어 특구는 '무선 기반 가스용품의 스마트 안전 차단·제어 기술 상세기준'을 새롭게 만들어 당초 목표했던 사업기간 보다 빠른 지난해 11월 특구 지정이 해제됐다. 현장실증 결과 안전성이 검증된 ‘액화천연가스(LNG) 중대형 상용차 내압 용기 이격거리 확보 기준’이나 ‘수소 충전 대상을 수소 충전량 검사장비까지 확대’ 등 13개 사업에 임시허가를 부여해 규제개선 전이라도 우선적으로 사업화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대구 이동식 협동로봇 특구의 경우 규제로 국내사업 확장과 글로벌 사업진출 등에 어려움을 겪은 기업이 많았다. 관계부처는 올해 중 이동식 협동로봇 안전가이드를 개발하고 KS표준안을 제정·심의하기로 하고 지난달 1일 이들 기업에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이를 통해 세계 최초로 이동식 협동로봇의 국가표준 획득이 가능하게 돼 글로벌시장 조기 선점과 이동식 협동로봇 상용화 추진이 앞당겨졌다.

2023년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에서 3D맵 기반의 자율비행관제 기술, 차세대 전기차 충전인프라 기술 등으로 4개의 특구 참여기업이 6개의 혁신상을 수상하는 성과도 거뒀다. 아울러 특구 내에 지정 분야 신기술과 관련된 신규기업 105개사를 유치하고 신성장 제조기반 시설 27개소를 조성하는 등 지역 혁신을 이끌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특구 내로 이전한 기업은 284곳이다. 이 중 이전 의무사업자가 아닌 신규기업은 105개사다. 올해 종료 예정인 1차 지정 특구에도 70개 비특구사업자를 유치하는 등 특구 중심의 클러스터화가 진행되고 있다.

고용인원의 경우 최초 특구 지정 당시 7609명에서 지난해 말 1만1403명으로 3794명(연평균 5.1% 성장) 증가했다. 신규 일자리 중 3389개(89.3%)가 정규직으로 일자리의 질도 좋았다. 올해 말까지 645명을 추가 고용할 예정이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규제혁신이 곧 지방시대 구현의 견인차가 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 규제자유특구 고도화를 추진해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지방시대로의 이행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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