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서율기자
장세희기자
[아시아경제 황서율 기자, 장세희 기자] 최근 고의 병역 면탈 유형이 다양해지면서 브로커들은 신종 수법을 개발해 장사를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아시아경제 취재 결과, 복수의 병역브로커들은 자신의 네이버 지식인 프로필란에 '전문상담'이라는 이름을 내걸고, 병역브로커를 암시하는 듯한 내용을 적어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군 병역 신체검사 재검 병역 판정 1위' 등의 해시태그를 달고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범하게 사무실을 차린 경우도 있었다. 지난해 12월 구속 기소된 구모씨는 서울 강남구에 병역 문제 관련 사무실을 차리고 상담해왔다. 네이버 블로그와 지식인 등을 통해 ‘국군 국방 행정사 대표’라는 활동명으로 2018년 12월부터 활동하며 의뢰인들을 모았다. 지식인은 이용자들이 질문을 담은 게시글을 올리면 다른 이용자들이 이에 답하는 사이트다. 구씨는 지식인을 통해서 병역 관련한 상담에 답변을 달고 유료상담으로 넘어간 것으로 전해진다. 상담 이후에는 1000만원이 넘는 금액을 상담 수수료로 받기도 했다.
병역브로커들이 병역 의뢰인들이 군 생활에 필요한 신체조건에 대한 결격 사유를 만들어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고의로 신체에 손상을 가하는 방법도 있지만 최근 이슈가 됐던 ‘허위 뇌전증’처럼 의료 진단서를 허위로 발급해 속임수를 쓰는 방법을 활용했다. 이 과정에서 특정 병원과 의사를 연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검찰 역시 병·의원 뇌전증 진료기록을 바탕으로 뇌전증 진단을 내린 의사와 의료기관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는 상태다.
전문가들은 특사경 확대와 정보 제공자 감경 특혜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천주현 형사 전문 변호사는 "특사경을 대폭 확대하고 포상금제를 활성화해야 한다"며 "병역 면탈 행위 관여한 자라도 형 감경 등 특혜를 주게 된다면 폭로를 통한 수사도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병무청에는 40명의 특사경이 근무하고 있다.
천 변호사는 "병역법 위반은 실형이 나오거나 구속수사가 잘 되지만, 허위 진단서 작성죄는 최상한형으로 돼 있어 처벌 자체가 약한 편"이라며 "나아가 병역법 위반 공범까지 입건해야 한다"고 밝혔다. 병역법 위반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는 반면 허위진단서 작성죄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연예인, 체육선수 등 특정 직업인들 사이에서 빈번하게 이뤄지는 경우가 있다"며 "본인의 이윤과 명성 추구 욕망이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 교수는 "병역 비리의 경우 브로커 1인이 단독으로 면제 판정을 받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결국 의료진, 신체 판정을 하는 사람들이 연관돼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경찰, 검찰, 병무청, 문화체육관광부 등이 유기적으로 협조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