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분향소 접근금지' 가처분, 내달 6일 결정

25일·2월1일 양측 준비서면 제출, 6일 결정문 송달
유가족협의회 측 "추모 방해하고 유가족협의회 모욕"
신자유연대 측 "추모 방해 사실 없어, 법으로 판단해야"

[아시아경제 최태원 기자]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족들이 녹사평역 인근에 마련된 분향소 옆에서 방해 시위를 진행하는 보수단체를 상대로 낸 접근금지 가처분 재판 첫 심문이 17일 열렸다. 가처분 신청 결과는 다음달 6일 나올 예정이다.

지난해 12월22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광장에 마련된 10.29 참사 시민분향소 인근에 신자유연대 등 보수단체 현수막들이 붙어 있다.[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판사 임정엽)는 이날 오후 2시께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유가족협의회)'가 보수단체 신자유연대와 김상진 대표를 상대로 낸 접근금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오는 25일과 2월1일 준비서면을 제출하면 6일까지 결정문을 송달하겠다”고 밝혔다.

유가족협의회 측은 변론을 통해 “채무자(신자유연대 측)들은 분향소 앞에서 시위를 벌이며 추모를 방해하고 유가족협의회를 모욕하는 행위를 했다”며 “온전한 추모 행위를 왜곡하는 것은 유족들의 추모 감정과 인격권 침해”라며 접근금지 가처분 인용 필요성을 말했다.

반면 신자유연대 측은 “추모 행위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 지난해 12월19일 성명불상 여성이 모욕적인 발언을 했지만, 용산경찰서 확인 결과 신자유연대 사람이 아니고 이태원 주민으로 확인됐다”며 “법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유가족협의회와 신자유연대 측에 각각 추가 소명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유가족협의회 측은 신자유연대가 실제로 분향소 근처에서 했던 행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그에 관련한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신자유연대 측은 분향소 근처에서 실시하고 있는 집회 및 시위의 주체와 법적 근거에 관한 소명자료를 요구받았다.

앞서 유가족협의회는 지난달 14일 녹사평역 인근에 이태원 참사 희생자 시민분향소를 설치했다. 신자유연대는 분향소 인근에 '이태원 참사를 활용해 선동하는 이들은 물러나라'는 취지의 현수막을 내걸고 집회를 열어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에 유가족협의회는 지난해 12월29일 김 대표와 신자유연대에 대해 서울 용산구 녹사평역에 마련된 희생자 추모를 위한 분향소 출입 또는 접근을 막아달라고 신청했다. 더불어 분향소 반경 100m 이내에서 방송이나 구호 제창, 현수막 개시 등 행위를 통해 추모를 방해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최태원 기자 skking@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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