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코스 재현' 골프존, 골프장 3개사에 6억배상'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골프장 골프코스를 스크린골프 영상에 무단으로 사용한 골프존이 한국관광공사 등 3개 골프장 운영사에 총 6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62부(재판장 이영광 부장판사)는 한국관광공사 등 골프장 운영 3개사가 골프존을 상대로 낸 20억여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한국관광공사엔 1억3700만원, 평산투자개발엔 6200여만원, 스카이72엔 4억3900만원을 배상하라"고 밝혔다.

골프존이 3개 골프장 운영사에 총 6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이미지출처=픽사베이]

앞서 골프존은 스크린골프 시스템에 평산투자개발의 프리스틴밸리CC, 한국관광공사의 중문CC, 스카이72의 스카이72CC(현재 운영사 변경)의 각 골프코스를 재현한 영상을 포함했다.

운영사들은 2015년 골프존의 저작권 침해 및 불법행위 등을 문제 삼으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들은 "골프장 설계자와 용역계약에 따라 각 골프코스의 저작권은 운영사 측에 있다"며 "운영사들이 이룩한 성과물인 골프코스 명칭 등 종합적 이미지를 피고(골프존)가 무단으로 사용해 경제적 이익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운영사들의 '저작권 침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각 골프코스는 '건축저작물'에 해당하지만, 설계용역계약에 따라 운영사들이 아닌 설계자가 저작권자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각 골프코스 영상을 제작·사용하고, 동일·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것은 운영사들의 성과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이라며 불법행위·부정경쟁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의 2020년도 3분기 분기보고서에 기재된 바에 따르면, 피고의 사업은 실제 골프장과 유사한 환경을 구현하는 것을 특성으로 한다. 관련 유사성은 피고가 스스로 경쟁력으로 내세우는 요소"라며 "스크린골프는 실제 골프와 비슷한 경험을 제공한다. 필드골프보다 이용료가 저렴하고 접근성이 좋아 시간적, 경제적 비용과 계절·기후 변화 등을 고려해 스크린골프를 이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의 기술력과 영업 노하우, 마케팅 활동으로 인한 부분도 영업이익 상당 부분을 차지할 것"이라며 배상책임 범위를 한정했다. 아울러 "시뮬레이션 골프를 접한 이후 필드에 나갈 의향이 생겨 필드골프장을 이용하는 이용자가 발생하는 등 간접적 이용 확대 효과가 생기고, 골프장 소개·홍보 효과가 생기는 등 피고의 행위가 운영사들에 일부 유리하게 작용한 측변도 있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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